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 및 조사기관 법정 기준 장비 판매
관리자 / 2021-06-11
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
작업환경측정기관을 비롯한 안전관리전문기관,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 기관에서 사용되는
법정 기준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공급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
[관계 법령]
ㅇ 안전관리전문기관 / 보건관리전문기관
- 근거법령: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(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)
- 장비기준: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7조(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) 별표7(장비기준)
ㅇ 석면조사기관
- 근거법령: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(석면조사)
-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0조(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) 별표27(장비기준)
* 구매 및 기타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(문의: 02-957-0100 / 환경사업부)